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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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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