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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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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