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제5조 (총괄ㆍ조정 및 협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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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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