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제6조의1 (유치 신청 전 보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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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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