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제6조의2 (승인의 취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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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등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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