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제7조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대회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그 밖에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