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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