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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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ㆍ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17896호,2003.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4호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조"를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20213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47>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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