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4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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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부지 조성, 설계 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2. 그 밖에 입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종 설치ㆍ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이나 수행이 지연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남은 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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