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연구원의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3.11>
1. 기초과학연구
2. 기초연구
3. 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4. 기초과학과 인문학ㆍ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 연구성과의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7.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초과학연구
2. 기초연구
3. 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4. 기초과학과 인문학ㆍ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 연구성과의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7.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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