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16조 (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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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연구원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원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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