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2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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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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