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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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cc982 -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9b6b1a -
2023-06-09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58ac09 -
2021-04-2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11a48 -
2021-01-05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1c4c8 -
2020-02-18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947f4 -
2019-04-3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20d6d0 -
2018-12-24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77bcd -
2018-06-12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d17b4 -
2018-04-17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00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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