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21조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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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1.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향후 5년간의 주요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5개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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