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22조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외국정부 등은 연구원의 설립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출연금 외에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아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