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외국정부 등은 연구원의 설립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출연금 외에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아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출연금 외에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아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cc982 -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9b6b1a -
2023-06-09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58ac09 -
2021-04-2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11a48 -
2021-01-05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1c4c8 -
2020-02-18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947f4 -
2019-04-3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20d6d0 -
2018-12-24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77bcd -
2018-06-12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d17b4 -
2018-04-17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005bc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