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23조 (무상 대부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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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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