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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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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