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제4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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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이하 "특별건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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