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출자방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ㆍ지금(地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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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e195d -
2019-11-26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3a50f -
2017-12-26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dbb40 -
2015-12-22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9d93d -
2014-12-30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8e5ca -
2012-03-21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72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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