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출자방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ㆍ지금(地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