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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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15개 조문 법률 7 대통령령 8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5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8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e195d
  • 2019-11-26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3a50f
  • 2017-12-26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dbb40
  • 2015-12-22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9d93d
  • 2014-12-30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8e5ca
  • 2012-03-21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72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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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7.12.26, 2019.11.26>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14. 다자투자기금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17. 중미경제통합은행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출자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ㆍ지금(地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4. (증권에 대한 지급)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는 제3조에 따라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할 재원(財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날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5. (위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正委員)이 되며, 한국은행 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 사무ㆍ교섭 및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정부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6. (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임치소(任置所)가 된다.
  7. 삭제 <2005.1.27>

    ## 부칙

    부칙 <제1446호,1963.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법률 제362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2. 법률 제527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3. 법률 제585호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55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호,1966.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호,1968.3.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1호,1971.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政府가 償還한 金額을 제외한다)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40호,1972.8.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0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92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는 아프리카개발기금설립협정이, 제7호는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호,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상품공동기금에 관하여는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0호,1986.12.31>


    이 법은 국제투자보증기구의설립에관한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9호,1990.12.31>


    이 법은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2호,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2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79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3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0호,2015.12.22>


    이 법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7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9일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에 출자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출자 행위로 본다.

    부칙 <제16580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2009.7.1>
  2. (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1>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1>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1>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2.1>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12.1>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1>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1>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12.1>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12.1>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12.1>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12.1>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12.1>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12.1>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12.1>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12.1>

    **⑯**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신설 2021.5.11>

    **⑰**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0.12.1, 2021.5.11>
  3. (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0.4.7, 2012.6.26,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8.13, 1994.12.23, 1998.11.13, 2002.9.11, 2008.2.29, 2012.6.26, 2025.12.30>

    **③**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7.8.13, 1994.12.23, 1998.11.13, 2002.9.11, 2008.2.29, 2012.6.26,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5. (증권의 재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③** 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1971.12.1, 1977.8.13, 2012.6.26>
  6. (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2012.6.26>
  7. (상환금의 계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6.12.31,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8. (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 부칙

    부칙 <제4814호,1970.3.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8호,19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4호,1975.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6호,1977.8.13>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0호,1977.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0호,197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3호,1979.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2호,198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9호,198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8호,1981.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7호,19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8호,1982.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1호,198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7호,1984.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2호,1985.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29호,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2호,1987.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55호,198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4호,198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9호,198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35호,199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으로 본다.

    부칙 <제13306호,199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81호,1991.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로 본다.

    부칙 <제13728호,1992.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28호,1993.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73>내지 <327>생략

    부칙 <제14798호,1995.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3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41호,1997.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7호,1998.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0호,1999.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1호,2001.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29호,2002.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8호,200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9호,200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3호,200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8호,200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8호,200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3호,2006.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5호,20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호,2007.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17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1051호,2008.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2호,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3호,200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06호,201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73호,2010.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13호,2011.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42호,2011.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29호,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80호,2012.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0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22호,2013.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30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3호,2015.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5호,2015.12.30>


    이 영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19호,2016.6.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66호,2016.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09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2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4호,2018.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4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3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16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8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7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87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2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2호,2022.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79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0호,2023.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1호,2023.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3호,202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48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5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19호,2025.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