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正委員)이 되며, 한국은행 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 사무ㆍ교섭 및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정부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 사무ㆍ교섭 및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정부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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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e195d -
2019-11-26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3a50f -
2017-12-26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dbb40 -
2015-12-22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9d93d -
2014-12-30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8e5ca -
2012-03-21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72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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