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임치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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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임치소(任置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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