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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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7>

## 부칙

부칙 <제1446호,1963.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법률 제362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2. 법률 제527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3. 법률 제585호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55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호,1966.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호,1968.3.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1호,1971.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政府가 償還한 金額을 제외한다)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40호,1972.8.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0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92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는 아프리카개발기금설립협정이, 제7호는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호,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상품공동기금에 관하여는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0호,1986.12.31>


이 법은 국제투자보증기구의설립에관한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9호,1990.12.31>


이 법은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2호,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2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79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3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0호,2015.12.22>


이 법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7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9일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에 출자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출자 행위로 본다.

부칙 <제16580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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