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라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차량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운송차량의 종류, 형식, 차대번호(車臺番號), 원동기번호, 등록번호,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다만, 원동기번호는 판명되는 경우에만 적는다.
2. 소유자 또는 운송인의 성명 및 주소
3. 제작회사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작 예정 수량(형식승인의 경우에만 적는다)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차량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진 또는 설계도면과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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