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①** 차량승인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로운송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승인기관은 검사를 할 때 해당 도로운송차량이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차량승인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승인기관은 검사를 할 때 해당 도로운송차량이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차량승인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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