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1.18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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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ba40e79 -
2018-10-16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e392e03 -
2017-03-21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d6b2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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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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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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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1. 「문화기본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영상진흥기본법」
4. 「국어기본법」
5. 「문화예술진흥법」
6. 「콘텐츠산업 진흥법」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 「문학진흥법」
1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관광진흥법」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7. 「도서관법」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21. 「국민체육진흥법」
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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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ㆍ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ㆍ내용과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
(경비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포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 기관 등의 협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4627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3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2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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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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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전망 및 추진방향
3. 해당 연도의 국가별ㆍ분야별 국제문화교류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실태조사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2.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
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현황
4. 국제문화교류의 국제적 동향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정보
2.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
3. 그 밖에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9, 2023.11.21>
1. 문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팀원):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경비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
(포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자
2.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8307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