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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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ba40e79 -
2018-10-16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e392e03 -
2017-03-21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d6b2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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