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7조 (일상거소지법)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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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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