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외국법의 적용)
국제사법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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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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