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0조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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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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