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1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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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②**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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