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한다.
1.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에서 한 경우
2.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3.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에서 한 경우
2.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3.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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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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