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국제사법
**①**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舊)채권자와 신(新)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②** 제1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②** 제1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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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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