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요금

제12조 (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국제우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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