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요금

제13조 (국제회신우표권)

국제우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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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개정 2021.1.5>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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