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제회신우표권)
국제우편규정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개정 2021.1.5>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1.1.5>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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