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국제우편물의 발송)
국제우편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
2. 제8조에 따른 부가취급이 필요한 우편물
3. 소형포장물
4. 통관을 하여야 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
5. 제11조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후납하는 우편물
6. 항공으로 취급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7. 협약 및 제12조에 따른 우편요금 감면대상 우편물
8.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우편물
**②** 제1항 각 호의 우편물 외의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통에 투입할 수 있다.
1.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
2. 제8조에 따른 부가취급이 필요한 우편물
3. 소형포장물
4. 통관을 하여야 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
5. 제11조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후납하는 우편물
6. 항공으로 취급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7. 협약 및 제12조에 따른 우편요금 감면대상 우편물
8.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우편물
**②** 제1항 각 호의 우편물 외의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통에 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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