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발송

제15조 (우편물의 규격ㆍ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국제우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4조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약 및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발송인에게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우편물로서의 취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발송인의 포장부실로 인하여 우편물의 송달과정에서 발생한 내용물의 파손ㆍ탈락 또는 다른 우편물의 파손, 그 밖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발송인이 책임을 진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