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통관

제32조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국제우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관한 우편물의 수취인은 제10조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 중 하나로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전쟁포로 및 전쟁으로 인하여 억류된 민간인이 발송한 우편물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 주한외교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4.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
6. 그 밖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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