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제13조 (입양의 효력)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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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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