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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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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