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및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다른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5.12.23>
1.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
2.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
3. 그 밖에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조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말한다)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1.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
2.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
3. 그 밖에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조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말한다)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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