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1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5785" alt="img161865785" >
┌────────────────────────────────────────────┐
│ │
│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 국내구성기업 ───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
│더한다.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5785" alt="img161865785" >
┌────────────────────────────────────────────┐
│ │
│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 국내구성기업 ───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
│더한다.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25353 -
2025-10-0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7d6c -
2024-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435 -
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a4c67 -
2023-07-18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94af1 -
2022-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5766 -
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42db3 -
2020-12-22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f65fda8 -
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fd216 -
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현재 조문(제12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