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25조의2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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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제1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법 제67조제4항"은 "법 제73조의3제2항"으로, "법 제67조제6항제2호"는 "법 제73조의3제4항제2호"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는 대상조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조세는 법 제73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2. 제1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배분되는 대상조세로서 우리나라 이외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부과된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
나. 법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3.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외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이하 이 호에서 "국외배당"이라 한다)에 대한 대상조세. 다만, 사업연도 중에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국외배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서 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4.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으로서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한도와 관련하여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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