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30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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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법 제5장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이 아닌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의 최종모기업
2. 제10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3. 제10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제외기업(같은 호에 따른 지배기업이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나. 제10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배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다.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
4. 제외기업으로만 구성된 다국적기업그룹이 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5. 제2항에 따른 공동기업자회사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란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에 연결되거나 인정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공동기업에 연결되어야 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공동기업자회사로 본다.

**③**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2조 제73조를 적용한다.

1. 해당 모기업은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구성기업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법 제72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각 모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은 법 제73조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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