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분할, 청산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조직변경(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은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으로 본다.
1. 자산 및 부채 이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청산의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을 말하며, 출자지분의 경제적 가치 유무는 불문한다]일 것
2. 처분구성기업의 자산 처분손익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것
3. 취득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처분구성기업 자산의 처분 전 장부가액에 제3항제2호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일 이후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것
**②**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처분손익"이라 한다)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처분손익 금액
2.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회계상 발생하는 처분손익 금액
**③**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처분구성기업: 비적격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
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에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자산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가산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고, 부채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
**④**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1. 자산 및 부채의 조정 전 장부가액과 조정 후 공정가액의 차액을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할 것
2.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비적격처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은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은 가산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의 합계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할 것
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을 합산하여 5로 나눈 금액을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다만, 해당 5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방법이 적용된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 및 부채의 회계상 공정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2.29>
1. 자산 및 부채 이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청산의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을 말하며, 출자지분의 경제적 가치 유무는 불문한다]일 것
2. 처분구성기업의 자산 처분손익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것
3. 취득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처분구성기업 자산의 처분 전 장부가액에 제3항제2호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일 이후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것
**②**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처분손익"이라 한다)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처분손익 금액
2.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회계상 발생하는 처분손익 금액
**③**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처분구성기업: 비적격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
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에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자산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가산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고, 부채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
**④**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1. 자산 및 부채의 조정 전 장부가액과 조정 후 공정가액의 차액을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할 것
2.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비적격처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은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은 가산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의 합계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할 것
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을 합산하여 5로 나눈 금액을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다만, 해당 5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방법이 적용된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 및 부채의 회계상 공정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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