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그 이전되는 기업(이하 이 항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연결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다.
**②**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과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처분구성기업: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처분손익"이라 한다)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2. 취득구성기업: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의 일부로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구성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1. 처분구성기업: 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할 당시의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2024.12.31>
**②**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과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처분구성기업: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처분손익"이라 한다)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2. 취득구성기업: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의 일부로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구성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1. 처분구성기업: 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할 당시의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2024.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25353 -
2025-10-0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7d6c -
2024-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435 -
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a4c67 -
2023-07-18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94af1 -
2022-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5766 -
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42db3 -
2020-12-22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f65fda8 -
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fd216 -
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현재 조문(제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