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2.12.31>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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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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