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2.12.31>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2.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3.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