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2.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3.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2.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3.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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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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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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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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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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