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2.12.31>

제73조의6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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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내국추가세액(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2개 이상의 내국추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각 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의6 제79조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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