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28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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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새로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회사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전사업연도(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 이전대상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의 일부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취급
2.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및 조정대상조세 중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만을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이전대상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말한다)에서 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이전을 세무상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대가 또는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간의 차액을 해당 소유지분을 처분하는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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