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1. 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가.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나.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2. 소수지분자회사: 그 지배지분을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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